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세 환급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부0288의결일 2011.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세 환급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권OO이 2009.4.30. 사망함에 따라 2009.10.26. OOOOO OOO OOO OO OOOOOOOO 101동 3604호 건물면적 142.12㎡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 과세표준 64,928,800원에 대한 상속세 5,843,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온라인 중개업소에서 조회한 OOOOO 시세인 1,40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격 등이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968,000,000원을 시가로 보고 금융재산 누락분 1,591,000원 및 기타재산 누락분 900,000원을 확인(상속재산가액 감소 429,509,000원)하여 2010.10.5. 청구인에게 2009.4.30. 상속분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5,843,59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1개동으로 2007년 10월부터 입주하였으나 그동안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내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사실상 동일한 인근 OO파크자이 아파트 B-3203호(2009.6.21. 거래가액 1,300,000,000원, 건물면적 134.42㎡, 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에 의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아 이를 쟁점아파트의 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비교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인 1,300,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해 주기를 주장하나, 비교아파트는 남향의 건물이고 시공사가 다른 점 등, 유사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인 968,000,000원으로 상속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아파트의 거래금액인 1,3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968,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9.4.30. 상속분 상속세액 5,843,590원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288 (<time datetime="2011-04-08">2011.04.08</time> 의결), "상속세 환급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5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5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