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전0292의결일 1994.04.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미분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2. 공식 주문미분류3. 연결 회신2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04

충주세무서장이 93.8.25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9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23,560원은 별첨 매입세액 공제가능 공사금액 계산내역과 같이 진입로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181,81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한다.첨부: 매입세액 공제가능 공사금액 계산내역 1부

포장공사ㆍ교량공사는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포장공사ㆍ교량공사는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5.16 중원군으로부터 온천개발 승인을 받아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OO 소재의 온천개발을 위한 진입로공사 315㎡ 및 교량공사 60㎡(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환급신청한 쟁점매입세액 8,181,819원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93.8.25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3,560원을 환급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진입로 포장 및 교량을 개설하여 이를 중원군에 기부체납하였는바 쟁점공사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구축물관련공사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환급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공사 대금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비로 보아야 하고(국세청법인1246.21, 84426 동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업상에 필요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성토공사, 조경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무부 부가 46015-111, 93.7.1)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의 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공사의 구성은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를 각 공사별로 살펴보면,첫째, 진입로 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공사 및 경계석 공사등으로 되어 있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둘째, 교량공사는 콘크리트, 철근 등으로 교량을 구축하는 공사로서 이 또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별지 내역의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는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5.16 중원군으로부터 온천개발 승인을 받아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OO 소재의 온천개발을 위한 진입로공사 315㎡ 및 교량공사 60㎡(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환급신청한 쟁점매입세액 8,181,819원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93.8.25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3,560원을 환급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진입로 포장 및 교량을 개설하여 이를 중원군에 기부체납하였는바 쟁점공사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구축물관련공사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환급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공사 대금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비로 보아야 하고(국세청법인1246.21, 84426 동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업상에 필요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성토공사, 조경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무부 부가 46015-111, 93.7.1)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2호에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의 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공사의 구성은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를 각 공사별로 살펴보면,첫째, 진입로 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공사 및 경계석 공사등으로 되어 있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둘째, 교량공사는 콘크리트, 철근 등으로 교량을 구축하는 공사로서 이 또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과 관련된 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별지 내역의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는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매입세액 공제가능 공사금액 계산 내역

구 분

총 공사 금액

93. 1기 확정

매입 세액

비 고

- 총 공 사 비

(구축물 계정)

- 93/1기 공사합계

○ 93. 4. 9 기성지급

○ 93. 5.20 기성지급

753,646,912

81,818,181

45,454,545

36,363,636

8,181,819

4,545,455

3,636,364

(단위 : 원)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0292 (<time datetime="1994-04-04">1994.04.04</time> 의결),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3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3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미분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