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양도당시 농지로서 3년 이상 농작물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양도당시 농지로서 3년 이상 농작물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9 OOO OOO OOO OOOO 전 3,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3.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60,325,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4.10.29 OOO OOO OOO OOO OOOOO 답 3,55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1.1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60,325,90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임시건축물이 존재하였음이 항공촬영사진에서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농지대토의 비과세양도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4.12.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때부터 자경하던 농지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일부를 대지로 변경하여 그 곳에 농가주택을 짓고 부모님을 모시고 2004.2.9 양도시까지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던 농지이고 쟁점토지 양도 후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대토농지를 구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 쟁점토지 자경사실 주민확인서, 주식회사 OOOOO의 농지매입사실확인서, 가설건축물축조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 양도는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2000.5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었고 주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작물 등을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2.3월 촬영한 항공사진 또한 건물은 없었으나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로 확인되어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로서 3년 이상 농작물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면적 이상의 대토농지를 구입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있었으며 대 지로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경정청 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거부통지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2004.2.9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던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 쟁점토지 자경사실 주민확인서, 주식회사 OOOOO의 농지매입사실확인서, 가설건축물축조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을 배제한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여 항공촬영사진을 직접 열람한 조사공무원은 2000.5월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박스로 보이는 가건물이 존재하였으며, 가건물 앞쪽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2002.3월 촬영한 항공사진을 도화기(다른 각도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도화기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함)를 이용하여 열람한 결과 쟁점토지 뒤쪽으로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며 나머지는 평평하게 골라놓은 나대지여서 농작물 등을 경작한 농지가 아니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2004.11월경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도 경작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일부를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도록 강산건설 주식회사에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어 동 회사는 1999.3.4 가설건축물신고수리통보를 받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경량철골조 201.6㎡)을 건축하여 1999.5.10부터 2000.4.20까지 존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89.5.20~1993.3.31 기간동안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1995.4.23~1998.2.25 기간동안은 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였으며, 2001.9.10부터는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3 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9-1),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양도 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공촬영사진 열람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2004.2.9) 전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 주변에 개발이 상당부분 완료되어 많은 아파트가 건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한 번 전용된 농지는 원상복구하여 다시 경작에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구인은 숙박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양도 당시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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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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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922 (<time datetime="2005-08-12">2005.08.12</time> 의결),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2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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