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서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입금한 곳과 사업장이 OOO상가인 쟁점거래처가 출금한 곳이 모두 OOO은행 OOO지점으로 동일한 점,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몇 분 간격으로 다시 출금되는 등 그 방식이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서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입금한 곳과 사업장이 OOO상가인 쟁점거래처가 출금한 곳이 모두 OOO은행 OOO지점으로 동일한 점,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몇 분 간격으로 다시 출금되는 등 그 방식이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2.27.부터 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에서 전자계측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확인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2.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이 계좌송금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법인이 계좌송금한 금액을 다른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다시 돌려받았으며, 쟁점거래처의 업종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계측기의 제작에 필요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며, 매입대금 송금 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전자계측기 도매업과는 그 업종이 상이하며, 쟁점거래처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송금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는 오직 청구법인의 입금내역만 존재하고, 입금하고 출금된 지역이 우리은행 OOO지점으로 동일하며, 입금 즉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를 가장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하는 등 정상적 대금지급을 가장한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의 79.6%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부분자료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계측기의 제작에 필요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우리은행 예금계좌(732-109955-*****)를 통하여 쟁점거 래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543-083422-*****)에 그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작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즉시 다음의 <표>와 같이 거의 동시에 출금되었고, 출금한 사람이 모두 동일한 사실이 은행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OO (나)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내역만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곳이 우리은행 OOO지점인데 사업장이 용산전자상가인 쟁점거래처가 출금한 곳 또한 우리은행 OOO지점으로 동일하다. (다) 2005.1.14. 출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처OOO인 주식회사 OOO 및 OOO을 가장하여 2005.1.14. OOO원 및 OOO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의 약 80%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송금한 날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근접하고 있어 가공자료를 수취하고 이를 조작하기 위한 과정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서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만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곳과 사업장이 용산전자상가인 쟁점거래처가 출금한 곳이 모두 우리은행 산본지점으로 동일한 점,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몇 분 간격으로 다시 출금되는 등 그 방식이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5.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2.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0.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18.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18.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17.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17.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860 (<time datetime="2013-05-16">2013.05.16</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0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