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것은 확인되나 공장과 별도의 단독주택이며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것은 확인되나 공장과 별도의 단독주택이며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7.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12.26.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동일한 세대원인 배우자 OOOO OOOOO OO OOO OOOOOO OOOO OO OO의 주택 86.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아파트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6,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OOOOOOO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이 있는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였고, 배우자가 2007.11.7. 사업장을 OOOOO OO OOO OOOOO으로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공장에 부수된 건물의 합숙소가 아니라 기숙사로 제공된 별도의 단독주택이며, 실제 구조를 보아도 독립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재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 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한편, OOOO OOOOOOOOOO라는 상호로 2001.4.1. 개업하여 2005.12.6.부터 쟁점부동산이 있는 OOOOO OO OOO OOOOOO OOOO의 지상 1층과 2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7.11.7. OOOOO OO OOO OOOOOOO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주민등록표초본(2006.12.1.~2007.1.22.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등재함), OOO의 주민등록표등본(2009.4.30. 쟁점부동산에 전입, 2009.5.28. 발행),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09.12.1. 발급한 것으로 이를 보면 상기 2인이 OOOOOOOOOOO 직원임이 확인됨), 쟁점부동산의 내부사진 4매(현관, 거실, 화장실, 방)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바, 동 사진을 보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며 그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의 용도나 사실상 용도가 모두 주거용인 점,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점, 언제든지 기존의 직원 대신 청구인이나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이 심리일 현재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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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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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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