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및 변제에 대하여 각각 증여로 보아 행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진정한 차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 및 변제를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진정한 차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 및 변제를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1932년생)은 청구인의 남편 이OOO(1922년생이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5.12.2.사망함에 따라 2006.6.2.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피상속인 증권계좌에서 청구인 증권계좌로 입금된 4,547,112,155원에서 위 같은 기간에 청구인 증권계좌에서 피상속인 증권계좌에 입금된 1,871,100,714원을 차감한 2,676,011,441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증권계좌에서 청구인 증권계좌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44건 4,717,077,655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위 금액 전액을 주식 매입에 사용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보유주식 배당금 및 보유주식 매각금액 총 59건 2,316,613,835원을 피상속인 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청구인 및 피상속인 증권계좌에의입금액을 각각 증여로 보아, 2007.5.18.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 합계 2,350,789,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란 재산을 무상이전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차입에 의하여 그 자금을 모두 주식매입에 사용한 후 그 주식을 그대로 매도하여 차입한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자금의 차입시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없고 자금의 변제시에도 피상속인이 증여세 과세 대상 자산을 수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의 차입 및 변제에 대하여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4,547,112,155원 중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반환된 금액 1,871,100,714원은 청구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액 2,676,011,441원(4,547,112,155원-1,871,100,71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금전의 경우에는 금전을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증권계좌에서 청구인 증권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 증권계좌에서 피상속인 증권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밝혀낸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간 이체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OOO
(2) 위 (1)의 표 중 A는 청구인의 증권계좌 입금액으로서 전액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고, B는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의 매각대금 및 배당금인 바, 처분청은 A, B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A-B 즉 차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서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수한 후, 청구인 계좌에 입고하였다가 매도한 후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불복이유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식 매수대금 차입액 및 변제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입·출금 일자 및 금액과 거래주식의 종목 등이 기재된 OOO주식회사 등의 거래내역조회서와 거래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차입이자율과 차입기간 등을 정한 약정서 등 차입임을 증명할 증빙의 제시는 없다.
<매수대금차입액>
(청구인 계좌로 입금액)<피상속인 계좌로 입금액> (변제주장 금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고 일시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식을 그대로 매도하여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진정한 차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수증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수증재산을 동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일시 차입금액임이 입증되지 아니 하는 이상, 청구인 및 피상속인 증권계좌로의 입금액을 각각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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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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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591 (<time datetime="2008-06-27">2008.06.27</time> 의결), "차입 및 변제에 대하여 각각 증여로 보아 행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4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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