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시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로소 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일인 12년 이라고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시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로소 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일인 12년 이라고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8.까지 ‘OOO’라는 상호로 기숙형 대입종합학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위 학원을 운영할 당시 시간강사 김OOO 외 9명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2012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OOO원(“쟁점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자, 2012.11.26. 이를 강사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2006~2008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 은 법 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인 2012년의 필요경비 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 아, 2013.1.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은 원래 학원을 운영하 던 2006~2008년의 비용으로, 당시에는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하게 된 이상 그 당시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야 하며, 이를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는 2012년(판결확정일)의 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2012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2.10.19. 선고 2010나94641, 94658, 94665 판결)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1.1.부터 2009.1.8.까지 ‘OOO’라는 상호로 재수생 전문 기숙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경정청구 내역 상세는 아래 <표>와 같은데, OOO지방법원 제9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10가합15885 임금)에 의하면 OOO의 퇴직일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과는 달리 2007년이 아닌 2008년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고)하고 있는 바, 판결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시간강사들이 퇴직할 당시에는 시간강사들이 관련 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청구인에게 위 시간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시간강사들에 대한 쟁점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어서 그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인 2012년이라 할 것(국세청 서면1팀-100, 2006.1.25. ; 법인 46012-2131, 1996.7.28. 참고)이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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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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