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위탁가공 수출대금과 가공료는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위탁가공 수출대금과 가공료는 어떻게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대금 전액은 익금에,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 위탁가공 후 받은 수출대금과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가공료의 손익계상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은 익금에,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수출하여 위탁가공한다. 가공품은 외국에서 직접 선적해 수출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금 전액을 받은 뒤 가공료를 송금한다.

질의요지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시 수출대금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원부자재를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뒤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출대금과 가공료의 손익계상 방법.

회답

수출대금 전액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22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9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1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해외 위탁가공 수출대금과 가공료는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01)
원 제목
무환으로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가공료 및 임가공료의 손익계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