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영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돈이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돈이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2007사업연도 매출액 140,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인건비 146,870,000원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4.9. 청구법인에게 상기 인건비 146,87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33,493,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기 인건비 146,870,000원 가운데 80,095,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이 2007.6.14. 법인으로 전환된 업체로서 2008.6.30.까지
○○○
에서 전문건설하도급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는 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 공급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하였으나, 착오로
○○○
이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8년 12월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외인건비 146,870,000원을 손금 산입하는 등으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2)처분청은 2009.4.9.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부외인건비 146,870,000원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공사현장별인건비명세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3)청구법인은 당초 2007.8.10. 신고한 2007년 6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액 146,870,000원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라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그 가운데 80,095,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와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를 보면, 영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돈이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따라서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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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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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593 (<time datetime="2009-12-17">2009.12.17</time> 의결),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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