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추OO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추OO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13.부터 2001.8.29.까지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중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319,926,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5.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88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사업자 추OO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는 동 법인에서만 수령하고, 청구외법인에서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자금거래는 대부분 추OO의 가족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실질 대표자인 추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0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O와 거래가 있었으므로 추OO 가족등이 자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만으로 추OO가 사실상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나 관련 신고서 어디에도 추OO가 관련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반면에,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2000.3.13부터 2001.8.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추OO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공급대가 319,926,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3.13.부터 2001.8.29.까지 대표이사로, 2001.11.19부터 2003.6.25까지는 이사로, 노OO는 1999.4.22부터 2001.8.29.까지 이사로, 추OO는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추OO가 2000.3.6. 노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OOOOO의 지급증빙 및 정산서, 청구외법인의 당좌거래 통장(OO OOOOOOOOOOOO)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노OO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추OO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2001사업연도중에 이OO, 정OO, 이OO 등에게 일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년도말 현재 노OO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38%(박OO 14%, 노OO 16%, 최OO 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추OO가 주식을 양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추OO가 노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OO가 운영하는 (주)OOOOO의 미지급광고료 63,000,000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O의 광고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OOOOO는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1999.7.1.~2000.12.31. 기간 중 거래내용 전체가 사실과 다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3.2.14. OO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위 주장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국심 2004OOOO, 2004.3.19.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통장에 의하면, 추OO의 가족 등이 2000.5.31부터 2003.3.31.사이에 133여차례에 걸쳐 11,139,521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금이 입금된 내역만으로 추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추OO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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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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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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