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시고서에 그 거래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2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실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시고서에 그 거래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2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실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1.12. 숙박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1.4.7. 양도하였고, 2011.6.30.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토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 신고가액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상이하게 나타나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2014.2.18.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OOO의 관할인 OOO장에게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OOO장은 통보받은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취득가액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2매매계약서”라 한다)와 매매대금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재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1매매계약서에 대한 금융증빙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쟁점2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5.2.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1매매계약서상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여관 건물로 대규모 수선을 할 수밖에 없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금융증빙 등을 모두 확보할 수 없어 자본적 지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실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양도가액에 대한 소명내용을 확인한바, 2007.11.7.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계약하고, 2007.11.7. 계약금 OOO원을 받아 OOO의 예금계좌(OOO 527010-56-040***)에 입금하였으며, 잔금은 2007.11.9. 청구인이 OOO에서 대출받아 OOO의 예금계좌(OOO 527010-56-040***)로 이체하여 받은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쟁점1매매계약서상의 OOO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쟁점2매매계약서상의 OOO원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서,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명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며, 등기사항증명서상 기재된 가액도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각각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양도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비교
(2) OOO의 OOO 통장 사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 OOO 통장 거래 내용
(3) 처분청이 OOO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한 OOO의 소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
(5) 청구인은 아래 <표4>·<표5>와 같이 취득대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쟁점1매매계약서 및 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조달 내역 <표5> OOO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및 수표 번호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친인척의 통장 출금내역과 수표 발행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O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1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은 쟁점2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실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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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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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광1631 (<time datetime="2015-06-19">2015.06.19</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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