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신고한 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전1042의결일 2008.05.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신고한 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5.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타인이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고 농지 경작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타인이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고 농지 경작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30. OOOO OOO OOO OOO OOOOOOO 답 4,030㎡를(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2.8. OOOO OOO OOO OOO OOOO 답 1,329㎡(취득일은 1983.3.26.이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OOOO OO에게 양도(협의매수)한 후, 200 5.1.2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2007년 7월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9.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642,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윤OO(청구인의 친동생)·김OO의 탈세제보자료와 OO OO OOOOOO에 대한 OOOOOO의 보상금수령자 명단(실거주자 72가구)에 청구인이 없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89년 4월~1994년 12월 기간동안 OOOOO OOO OO OOOOO을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지 25필지 54,900㎡를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벼수매내역 및 비료농약 구입확인서·영농보상비 수령확인서·아산시 새마을지도자 경력확인서 및 의료진료카드사본증명서 등 제출증빙 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탈세제보한 윤OO·김OO를 OOOO검찰청에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항고를 제기한 정황 등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은 매제인 이OO이 거주하는 주택(OOOO OOO OOO OOO OOO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OOOOOO OO OOOOOO OOOO OOO OO OO OOOO에 대한 보상금 분배자 명단(2004.12.18.기준 장재 2구에서 실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게 동네재산을 분배한다는 마을회의자료를 기초)에 청구인이 제외되었음 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고, OOOOOO OOOOOOOO 보상과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은 전화가입권 및 전기사용내역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부기되어 있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OOOOOO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서상 쟁점농지 위에는 풋옥수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 OOO OOOO 토지는 홍OO가 축사를 지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OO에게 양도한 청구인 소유 4필지 중 쟁점농지만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김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준비서면에서 쟁점농지를 홍OO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신고한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농지인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재촌·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보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대토 농지로 취득한 취득농지의 면적( 4,030㎡) 이 쟁점농지의 면적(1,329㎡)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O OOO OOOO OO OOOOOO OOOOO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 OO 동네재산(구판장 ·상여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주민명단(OO OO 마을회의는 2004.12.18. 실거주 3년 이상 자에게 동네재산 보상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대상자 72명을 기재하였음) 에는 청구인이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05.10.27.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계속 임대 하였고, 1997년 이후에는 타인이 목축용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원고)이 김OO(피고)를 상대로 OOOO법원 OO 지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OOOOOOO)의 준비서면(2007.6.22.)에서 홍OO는 쟁점농지와 같은리 37번지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농지에 옥수수를 식재하는 등 농지로 사용 하다가 청구인 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인도하여서 청구인은 위 토지가 수용될 무렵에는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OOOOOO가 쟁점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산정한 보상내역서를 보면, 영농자는 ‘청구인’이고, 재배작물은 ‘풋옥수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홍OO가 쟁점농지에 사료용 풋옥수수를 경작 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홍OO 가 쟁점토지와 인근의 37번지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 하여 풋옥수수(사료용)를 재배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1042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의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신고한 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5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5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