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방송법(2026.04.2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9.23.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2019.12.20.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11.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용결정이 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에 따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바, OOO이 당초 부과한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다시 분류되어 쟁점재산세가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은 2019.9.23.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OOO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방송의 중계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분리과세대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등 관련 근거규정인 「방송법」제2조 제1호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 등과 시청자 등에게 송신하는 과정을 구분하고 있는 점,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OOO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송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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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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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897 (<time datetime="2021-04-16">2021.04.16</time> 의결),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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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