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 송금액이 있어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관련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에 따른 유류매매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관련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에 따른 유류매매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유류중개 및 도매업을 한 청구외
○○○
(충청북도
ㅇ
ㅇ시
○○○
동
○○○
에서 거주)와 청구외
○○○
(경기도
ㅇ
ㅇ시
ㅇ
ㅇ구
○○○
동
○○○
거주하며,
○○○
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처 라고 한다)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중
○○○
에게 1996.1.6∼6.24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204,938,000원과
○○○
에게 1996.1월∼6월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79,210,000원 합계 284,148,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매입가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2000.7.13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48,4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10.20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35,82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서울특별시
ㅇ
ㅇ구
○○○
동
○○○
소재, 대표자
○○○
)의 유류 매입대금을 대신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며,이는 청구외
○○○
의 확인서에서도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가 유류를 구입한 대금을 송금한 금액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청구외
○○○
실업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동 법인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상 나타나며 동 금액이 유류 구입대금인 것을 판매자인 쟁점거래처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유류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석유류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물품대가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송금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사실과 쟁점금액이 유류구입 대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금액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유류매매업을 한 사업자가 청구인인 지에 대하여서 다툼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때에 임시직으로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동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직접 사업한 내용은 전혀 없고,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가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며, 동 법인이 쟁점금액으로 구입한 유류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의 대표자인
○○○
과 경리관계자로 보이는 청구외
○○○
(
○○○
)과 청구외
○○○
(
○○○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외
○○○
등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유류매매업은 청구인이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의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그에 대하여 장부나 기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임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일급 또는 급여의 지급이나 근무일지 등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이 근무하였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와 청구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
○○○
실업주식회사는 1998년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여 폐업된 회사로서 동 회사 관계자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명의로 송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에 따른 유류매매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298 (<time datetime="2001-04-07">2001.04.07</time> 의결), "유류대금 송금액이 있어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8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