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5.7.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OOO2009년 귀속분 OOO및 2010년 귀속분 OOO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3년 1월까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해양구매부 과장·차장으로 근무하면서 OOO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수재금으로 2008년 OOO2009년 OOO및 2010년 OOO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수취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5.7.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및 2010년 귀속분 OOO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배임수재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014.2.12. 쟁점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고, 대법원도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에 의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고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나.관련 법률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배임수재를 이유로 피소된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산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고합26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5.22. 선고 2014노110 판결)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금액을 수수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이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추징금 OOO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고, 수수한 금품 일부를 해당 업체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추징금 OOO으로 감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서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등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구3313, 2015.10.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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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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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4905 (<time datetime="2015-12-07">2015.12.07</time> 의결), "배임수재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2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2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