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세법」§73ㆍⓛ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어음 관련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법」§73ㆍⓛ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어음 관련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무, 신탁업무, 외국환업무, 증권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2012.7.1.~2013.6.30.사업연도(이하 “2013사업연도”라 한다)에 만기 제시된 기업어음(CP) 86건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어음에 관한 이자소득금액 OOO원(이하“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후,2015.4.24. 2013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어음에 대한 원천세액 OOO원과원천징수미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5.8.28. 처분청에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0.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제73조제5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쟁점어음의 발행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한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들이 쟁점어음의 발행을 중간에서 매개함으로써 할인발행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쟁점어음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발행을 매개한 할인기관을 통해 쟁점어음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음발행법인들과 금융회사들 사이에 명시적인 원천징수업무의 위임 약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들에게 쟁점어음금에 포함된 이자소득(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법률상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2)「법인세법」제73조제5항에서의“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의 의미는 모든 중개행위 또는 대리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단순한 금전 지급위탁은 ‘대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전 지급대행 행위까지 포함하는 업무로 확대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은 쟁점할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발행법인들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를 쟁점어음의 발행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한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에게 이전하는 규정이므로, 단순히 쟁점어음의 지급 업무만을 대행한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73조제1항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원천징수의무는 이자소득(어음할인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어음 발행과 지급 등 주요업무를 수탁 받아 실제 이자소득을 지급한 자로 같은 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징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2) 또한,「민법」제680조의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하고,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원천징수업무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쟁점할인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이고 여타 이자소득의 경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과 기업어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급 위탁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 즉, 쟁점어음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쟁점어음의 만기시 쟁점할인액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후, 2015.4.24.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쟁점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쟁점어음 관련 할인발행·매출·지급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OOO
(2) 청구법인은 2015.8.28. 쟁점어음과 관련한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0.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은행으로서 쟁점어음의 어음금 지급대행업무만 수행할 뿐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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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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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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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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