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농지대토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농지대토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현OO로부터 1998.11.20. 증여받은 OOOO OOO OOO OOO OOOOOO OOO O O,OOOO(OO OOOOOOO OO)를 2004.4.13.~6.15.경 양도하고 OOOO OOO OOO OOO OOOO OOO O O,OOOO를 2004.5.27. 취득한 후, 종전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종전토지 중 같은 곳 591-1 외 4필지 전 5,638㎡(1,707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당시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되어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5.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9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당시 OO시 농업기술센터가 시행한 단경기 찰옥수수 시범단지 사업에 본인 명의가 아니고 이웃농가인 김OO의 명의로 공동참여하면서 쟁점토지에 식용옥수수를 재배하여 공동 출하하는 등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식용옥수수 수확 후에는 남은 옥수수대를 젖소사료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인근주민 박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 초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박OO도 옥수수를 재배하였다는 사실만을 진술하였음에도 조사직원이 동 확인서에 서명날인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과세근거로 함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 이후 쟁점농지에 남편의 젖소농장에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여 온 것으로 마을이장 박OO이 확인하고 있고, 이외에 찰옥수수 시범단지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사당시 징취한 박OO의 사실확인서는 조사직원이 진술내용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진술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자의 서명날인만 받아간 백지상태에서 조사직원이 임의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 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 중 2004.4.7. 계약하여 2004.4.30자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는 2001년 이후 양도당시까지 젖소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한 사실상의 목장용지이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대토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의 현지확인조사서(2004.11.6) 및 세적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현OO는 젖소 100~140마리 규모의 OO목장(OOOOOOOOOO OO, OOOOOOOOOOOO)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도 2005.6.2. OOO목장(OOOOOOOOO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원이 현OO에게 전화문의한 바 젖소사료용 건초는 주로 수입건초를 구입하여 쓰고 일부 타인토지를 임차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박OO은 세무조사 당시 한OO가 2001년경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에서 OO목장의 젖소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여 온 것으로 사실확인(2004.11.15)하고 있다.
(3) OO시 농업기술센터의 “단경기 찰옥수수 시범단지 사업”(이하 “시범단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 농업기술센터가 2004년도분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 중 찰옥수수 재배 희망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지역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시범사업으로서 보조사업비 9백만원에 옥수수 재배기간 중인 2004.4.12~2004.7.26간 추진되었는데 참여농가로는 김OO외 8명이나 청구인은 동 시범단지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동 기술센터의 시범단지사업 추진계획자료 및 회신문(OOOOOOOOOO, OOOOOOOOO)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OO외 3인의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서 OO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시범단지사업에 이웃농가인 김OO의 명의로 공동 참여하는 등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위의 시범단지사업의 참여농가 명단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은 시범단지사업 참여평수를 단지 2만평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2만평의 범위내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김OO의 확인서(2005.2.21)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서 김OO은 시범단지사업에 본인 명의로 청구인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본인 소유의 18,300평, 청구인 소유의 1,700평에 각각 옥수수를 재배하여 수확된 찰옥수수는 OOOO을 통하여 공동출하를 하고, 청구인의 옥수수 출하대금 상당액 1,552천원은 부산물인 옥수수대를 청구인의 젖소사료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동 확인내용은 청구인이 사료용 옥수수대를 얻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김OO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여질 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또한 OOO OOO 이장 박OO의 확인서(2005년 2월)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벼, 콩 및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고, 매각직전에는 시범단지사업에 참여하여 식용옥수수를 재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박OO이 2004.11.15. 처분청에 제출한 당초 확인서와는 상반된 내용이고 동 번복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는 없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OO시 농업기술센터 OOOOO OOO의 확인서(작성일 미상)는 청구인이 김OO과 시범단지사업에 공동참여(OOO OO,OOOO, OOO O,OOOO)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국세심판원이 2005.10.6. 동 우OO에게 전화문의한 바 청구인의 공동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O OO지점장 김OO의 확인서(2005.2.20)에는 시범단지사업과 관련하여 김OO이 찰옥수수 3,715포대 20,891천원의 출하금액이 있는데 동 출하분에는 청구인 남편인 현OO가 재배한 315포대 상당의 찰옥수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원이 OOOO OO지점의 출하담당 직원인 유OO 대리(확인서 작성자)에게 전화문의한 바, 현OO가 찰옥수수 농사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고, 위의 315포대는 김OO의 출하금액 및 단가 등을 시범단지 참여농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추정수량이라는 답변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3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이외에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OO의 확인서(2005년 2월)와 김OO 및 우OO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김OO과 공동으로 시범단지사업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자경농지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나, 시범단지사업의 추진기간이 쟁점토지 양도계약일 이후이어서 시범단지참여사실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식용 옥수수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마을이장 박OO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토지가 2001년 이후 청구인의 남편인 현OO가 소유한 젖소목장의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여 온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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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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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2153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의결),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6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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