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18. OOOO OOO OOO OOO OOOOOO 전 737㎡(이하 “쟁점외토지①”이라 한다), 같은리 138-41 전 1,757㎡(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와 같은리 138-48 임야 3,106㎡(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 같은리 산 14-18 임야 1,021㎡(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며, 쟁점토지①·②·③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해오다가 2006.9.22.과 2006.11.22. 두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7.5.31. 산출세액을 104,355,16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07.7.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70,276,548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7.12.7.에는 쟁점외토지①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출세액을 81,745,349원(2007.12.21. 산출세액을 57,151,600원으로 정정)으로 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외토지①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8.1.9. 20,400,223원(당초 고지세액 93,743,930원)을 오류정정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증여자산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취득가액의 산정시 시가에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호의 규정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세 결정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로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동일기준과세원칙을 규정한소득세법 제100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소득세법 제9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고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은소득세법 제97조제5항의 위임을 받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소득세법 제97조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 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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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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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472 (<time datetime="2008-09-17">2008.09.17</time> 의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2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25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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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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