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23.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40%) 및 모(30%)로부터 각각 동일자에 증여받은 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2021.4.23. 청구인에게 2020.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해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누진세율을 피해 다수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이해하나, 이 건 증여건은 동시에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에게 수증받아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가혹하며 억울한 법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2009.4.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30%, 청구인의 부 40%, 청구인의 모 30% 지분으로 각각 취득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0.9.23. 부모의 지분 70%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시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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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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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4804 (<time datetime="2022-06-27">2022.06.27</time> 의결),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