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재산 임의경매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채권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채권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1.3.6. 피상속인 진OOO으로부터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중 OOO외 18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4년 8월부터 2004년 10월 중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따라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고 경락대금 전액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7.12.7. 청구인 이정임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1,190원, 청구인 진OOO에게 같은 양도소득세 8,853,010원, 청구인 진OOO에게 같은 양도소득세 13,075,8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상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청산비용 및 상속채무의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시키려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청산 후에도 상속재산이 전혀 남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어떠한 소득도 얻은 바가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상속인이 배당받은 금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정승인한 재산 범위내에서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록 피상속인의 재산이 경락된 후 상속인이 배당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보다 더 변제하는 것이고, 이는 소유자인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채권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4조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 및 자녀로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2001.3.6) 현재 상속재산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2,613,385,977원이고, 부채는 6,301,891,655원으로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재산가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8명 모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1.6.8. OOO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음이 호적등본, 상속세신고서, OOO법원 심판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은 한정심판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일부인 사실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채권자이고 상속재산의 근저당권자인 파산자OOO의 파산관재인 장OOO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OOO법원에 상속재산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아래 표중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파산자OOO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장OOO가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청구채권보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강OOO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어 경락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경락대금은 피상속인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으며, 상속인들은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4)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민법 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하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OOO,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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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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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766 (<time datetime="2008-06-18">2008.06.18</time> 의결), "한정승인 상속재산 임의경매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7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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