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여세 신고는 착오로 변경전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계약서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쟁점대리인이 변경후계약서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변경전계약서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대리인이 변경후계약서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변경전계약서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 제2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20조제1항에서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참가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당해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결정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을 전제로 하여 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같은 뜻)할 것인바,신청인은 청구인 I의 심판청구(조심 2024인296, 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의 전제가 된 증여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심판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별도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행정심판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참가신청은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56조및「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심판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20조 (심판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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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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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인0296 (2024.05.16 의결), "당초 증여세 신고는 착오로 변경전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계약서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0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0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미분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