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1계좌를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1466의결일 2011.06.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1계좌를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법소정 기한까지 쟁점1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법소정 기한까지 쟁점1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3,880,035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상 감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2008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1.4.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658,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2.14. 사업용계좌 OOOOOOOOOOOOOO(OO은행 계좌로서 이하“쟁점1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이 계좌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괄제출된 것으로 알고 따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현재 처분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은행 계좌로서 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은 쟁점1계좌를 변경한 것이지 등록된 쟁점2계좌가 최초의 사업용계좌가 아니므로 2008년 중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2009년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1계좌와 쟁점2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 2억6,400만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쟁점1·2계좌는 사업용계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2009.3.31. 신고된 쟁점2계좌이므로 2008년 귀속 연도 중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적법한 사업용계좌의 신고가 없었고, 2009년 세무조사는 2007년 귀속 사업분 이외에도 2005년~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 두 개의 쟁점1·2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조사받으면서 다소 개인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1·2계좌를 사업용거래 이외에도 개인적인 거래를 위하여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2계좌를 소득세법상의 사업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년 1월 ‘공제·감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상 감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세액감면 신고한 3,880,035원을 부인하고, 2011.4.26.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7.2.14. 쟁점1계좌를 이미 개설하였고, 이 계좌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처분청에 일괄제출된 것으로 알고 따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처분청에 사업용계좌로2009.3.31. 등록되어 있는 쟁점2계좌(2007.10.17. 개설)도 종전 쟁점1계좌를 대체하여 등록한 것이며, 청구인은 2007년도에 이미 사업용계좌를 등록·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쟁점1계좌를 보면, 성명란에는 이OO(OOO디자인연구소)로,신규일이 1995.10.4., 발행일이 2007.2.14., 구계좌번호(S)로 OOOOOOOOOOOOO,우측란에 실명확인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1계좌를 처분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쟁점2계좌의 성명란에는 이OO로, 신규일이 2007.10.17., 발행일이 2007.10.17., 우측란에 사업용 계좌와 실명확인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2계좌를 2009.3.31. 처분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다.

(3)살피건대,「소득세법」 제160조의5(2006.12.30. 법률 제8144호로신설된 것)의 규정을 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662,080,272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2009.3.31.에 쟁점2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2008년 중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0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466 (<time datetime="2011-06-09">2011.06.09</time> 의결), "쟁점1계좌를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9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9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