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3422의결일 2007.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1.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 다.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13. 한OO(청구인의 아버지)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OO 주유소 내 건물 377.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라 하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수증으로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쟁점건물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3,585,34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기계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후 한OO이 2005.7.18. 사망함에 따라 2006.1.1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1.15~3.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임대업에 사용 중인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증여 당시 OOOO의 장부상 계상된 쟁점건물 82,386천원, 쟁점기계 101,901천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라 하여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50,701,660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5.28.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 분 증여세 114,489,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자산을 평가하면서 OOOO의 2002.3.13. 현재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았는데, 쟁점자산은 한OO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2001.12.31. 현재 장부가액은 쟁점건물 7,659천원, 쟁점기계 1,901천원으로 계상된 사실이 OO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자산에 대하여 수증일 이후 추가 투자한 사실 없이 착오로 쟁점건물 82,386천원, 쟁점기계 101,901천원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이며, 쟁점건물은 1970년에 신축된 노후 건물이고 쟁점기계 역시 주유소를 임대하기 시작한 1990년 설치하고 추가 투자가 없었으며, 특히 주유소 임대는 통상 토지·건물을 임대인이 제공하고 주유기 및 기계장치 등은 실제 운영자인 임차인이 추가로 구입·보수하여 사용하는 바, 증여일인 2002.3.13. 현재 쟁점기계는 장부가액이 1,901천원으로 사실상 폐기된 상태이고 새로 설치한 것은 모두 임차인의 소유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기재한 OOOO의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자산을 임대할 당시인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 조표를 증여시점인 2002.3.13.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증여시점인 2002.3.13. 현재 OOOO의 장부에 그 자산가액을 계상하고 매년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OOOO의 장부상 가액인 쟁점건물 82,386천원, 쟁점기계 101,901천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및 쟁점기계의 증여일 현재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99. 12. 28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사전 증여재산인 쟁점자산에 대해 증여일 현재 장부상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2002.3.13. 현재 증여가액은 착오기장이므로 2001.12.31. 현재 장부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의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재산인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3,585,340원으로, 쟁점기계는 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2.3.13. 현재 장부가액인 쟁점건물 82,386천원, 쟁점기계 101,901천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OOOO OOOO O OOOO OO OOOO (OO O OO)

(3) 청구인은 2001.12.31. 현재 장부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의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물은 7,659,771원, 쟁점건물은 1,90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O O)

(4) 청구인은 증여일인 2002.3.13. 현재 쟁점자산에 대한 시가를 장부에 계상하고 2006년 귀속분까지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요약제무제표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 OOOOO(OOOO) OOOO O OOOO, OOOOO (OO O O)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하겠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증여일인 2002.3.13. 현재 쟁점건물의 시가를 82,386천원, 쟁점기계는 101,901천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2006년 귀속분까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요약제무제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422 (<time datetime="2007-11-20">2007.11.20</time> 의결),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4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