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설원가로 지출된 비용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8경2417의결일 1999.04.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설원가로 지출된 비용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30

남인천세무서장이 1998.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2,272,890원 및 1993년 귀속분 221,877,190원의 과세처분은

1. 1992년 귀속분은 이를 취소하고

2. 1993년 귀속분은 건설공사원가중 외주노임 113,000,000원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기한은 **.2.10까지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기한은 **.2.10까지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1992.1.1~1992.12.31 사업연도(이하 “1992사업연도”라 한다) 및 1993.1.1~1993.12.31 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건설원가중 1992사업연도분 74,458,400원 및 1993사업연도분 462,714,392원(이상의 537,172,792원을 “쟁점총금액”이라 하고 1993사업연도분 462,714,392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지출분이라 부인하고 쟁점총금액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3.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2,272,890원,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21,87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총금액중 1992사업연도분 74,458,4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3.16자로 고지한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2,272,890원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2년 및 1993년 귀속분인 쟁점총금액은 실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법인세결의서 및 조사관련 서류를 보더라도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누구도 쟁점총금액을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바 없고, 일용근로소득을 부인함에 있어서도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없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총금액을 가공원가라로 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한 근거과세에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총금액은 당초 법인세조사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으로,

① 가공원재료비(유리구입비) 56,945,142원은 청구법인과 OO유리상사 OOO과 유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993.4.9자 20,000,000원, 1993.5.29자 25,000,000원, 1993.7.8자 12,600,000원을 원재료비로 계상하였음에도 (주)OO상사로부터 1993.4.30 공급가액 21,792,001원, 1993.4.30 공급가액 29,976,31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재료비를 이중 계상한 사실이 장부에 의거 확인된다.

②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 가공원재료비(시멘트구입비) 211,766,500원은 거래처인 OO건재사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OO건재사 OOO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미사용 간이세금계산서 2권을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손금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③ 가공노임 115,840,000원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처리한 것으로 손금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④ 외주노임 가공계상분 136,020,000원은 외주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는 외주노임으로 수령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제영수증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⑤ 복리후생비 가공계상분 16,600,000원은 OO식당의 식대라 하나 식권 등에 의거 매월 식대를 계산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도 없이 인적사항도 없는 사제영수증으로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동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의 손금불산입액은 가공원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위 가공원가가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실하나,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총발행주식의 95.3%(특수관계자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총금액이 실지 건설원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 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단서 생략)”이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42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143조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0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2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49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2,272,890원에 대한 고지서를 1998.3.16 청구법인이 송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과세한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는 청구법인의 1992.9.1~1992.12.31 사업연도의 노무비 74,458,400원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이 갑종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에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제143조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0조 제1항 및 제2항은 당해 연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까지 미지급시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기한은 1993.2.10까지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993.2.11부터 1998.2.10까지이므로 처분청이 1998.3.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사하고 쟁점금액(노무비 등 462,714,392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또한 동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노무비 41,382,750원을 일용근로자들(OOO외 33명)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전산출력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같은 기간중에 다른 회사[OO종합목재산업(주), (주)OO컴퓨터, (주)OO전자 등]로부터 연간 800만원에서 2,000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정상적인 상용근로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위 일용근로자들에게 지출하였다는 노무비는 실제 지급된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원재료비(시멘트구입비) 211,766,500원(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상에는 251,766,500원으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로 시멘트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건재사 OOO는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 2권을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도 OO건재사로부터 동 금액의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다액, 대량의 시멘트를 구입하면서 일반과세자(OOOOOOOOOOOO)인 OO건재사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실제 지급한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원재료비(유리구입비) 56,945,142원은 OO상사로부터 유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세금계산서 2매, 출금전표, 영수증, 장부(원재료계정, 외상매입금계정)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에 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가 무슨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유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외주노임 136,0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증으로 외주노임계약서, 지급어음사본, 출금전표, 영수증, 장부(외주가공비 계정)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신축공사시 많은 부분이 외주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주계약서상 시공자와 실시공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교부한 약속어음도 실시공자(그의 가족 포함) 의 명의로 배서되어 있는 등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석고보드공사비 7,000,000원, 미장공사비 75,000,000원, 옹벽콘크리트공사비 11,000,000원, 목공공사비 20,000,000원의 합계 113,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실지로 지급한 외주노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타일공사 1,600,000원, 목수임금 1,120,000원은 현금지급분으로 외주노임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적공사 20,300,000원은 계약상 시공자와 실시공자가 다르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상의 배서자가 실시공자와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실지로 지급한 외주노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복리후생비 16,600,000원은 지급받은 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현장직원인 OOO로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직원의 식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 쟁점금액중 가공원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8.3%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써 회사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영지배자에 해당되며,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같은 뜻 : 대법원 97누 447, 1997.10.24),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97누 4456, 1997.12.26). 따라서 쟁점금액(462,714,392원)중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실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외주노임 1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9,714,392원은 가공원가로서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417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의결), "건설원가로 지출된 비용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4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4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