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청구인 부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청구인 부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김OOO 소유 부동산OOO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OOO가 청구인의 OOO계좌(589-1713-***)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현금 OOO(2009.4.13. OOO 및 2009.5.6.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28. 청구인에게 2009.4.13. 및 2009.5.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3.4.18. 직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는 몇 십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득은 전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청구인은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는 물론이고, 아버지가 투자한 게임장의 운영비OOO도 부담하였으며, 그 외에 아버지가 상환하여야 할 대출이자와 공탁금 등 각종 채무도 대신 납부하였다. 쟁점금액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회통념상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김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OOO, 쟁점금액)가 청구인의 OOO계좌(589-1713-***)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OOO이 2012.4.2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김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 중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은 자신이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그 반대보다 OOO만큼 더 많은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금액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며,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거래내역 중 청구인과 김OOO 간 거래내역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김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김OOO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김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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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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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3850 (<time datetime="2014-03-06">2014.03.06</time> 의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9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9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