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발비를 상가 입점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2년 동안 8회에 걸쳐 입점비를 받기로 한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고금 관리법(2026.01.02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발비를 상가 입점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2년 동안 8회에 걸쳐 입점비를 받기로 한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 명목의 개발비(입점비)를 2년 동안 8회로 걸쳐 지급받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08.1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234,978,030원, 2005년 제2기 123,993,320원, 2006년 제1기 297,530원, 2006년 제2기 338,228,650원, 2007년 제1기 130,698,540원, 2007년 제2기 133,618,810원, 2008년 제1기 265,71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2011년 9월로 예정된 입점시기에 맞추어 공급하게 될 상가활성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은 거래로서 수령한 금액은 단순한 예수금에 불과하며 해당 용역은 입점 직전까지 제공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대가를 받은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발비 계약내용에 의하면, 개발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발비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상가분양계약자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등에 사용될 개발비 명목으로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동안 8회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사전 약정하였으므로, 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가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비·홍보비 명목의 개발비를 상가 입점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2년 동안 8회에 걸쳐 입점비를 받기로 한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⑴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⑶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2.「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⑷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⑸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건설교통부 소유 철도부지에 재산점용허가를 받고 상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30년간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3.13. 설립되었으며, 신축상가는 2010.9.23. 사용승인 및 2011년 9월 입점예정이며 2009년 2월 현재 공사진행률은 16.4%로 나타난다.
⑵ 청구법인의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입점일부터 15년간으로 하는 신축상가 임대분양을 2005.1.7.부터 시작하였으며, 임대분양계약자로부터 임대분양금(임차보증금) 및 개발비(입점비)를 장기예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⑶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은 개발비가 단순한 예수금이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OOOOOO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개발비는 임대차계약 당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용, 상가조성 및 관리운영비용, 인테리어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상 2년 동안 8회(계약금, 중도금 6회, 잔금)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정한 입점전문개발회사에 위임하여 집행하되 입점전문개발회사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이 관리하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의 계약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입점전문개발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개발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되므로 수익과 비용은 상가협의회 등 임차인 자치기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개발비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2년 동안 8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한 계약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호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개발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개발비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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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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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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