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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확장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잔금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잔금지급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를 취득한다. 상가의 공급시기에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 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잔금지급시점에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 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시점에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임
2. 공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그 공급 시기에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회답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 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시점에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임
2. 공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그 공급 시기에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3251 심판결정2013.12.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492 심판결정2013.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3765 심판결정2013.06.2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582 심판결정2012.09.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전4070 심판결정2012.01.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4061 심판결정2011.03.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758 심판결정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066 심판결정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523 심판결정2009.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중0626 심판결정2008.05.2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952 심판결정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0805 심판결정2006.0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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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9 (2009.01.29 회신), "이전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08)
- 원 제목
-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