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사대행용역 대가와 그 안에 포함된 항공료 등의 과세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과 대가 확정 여부에 따르되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교부 때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 및 행사대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한다. 받은 총 용역 대가에는 항공료와 해외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광고 및 행사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항공료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 및 행사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총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항공료 및 해외운송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및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 및 행사대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 항공료 등의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회답
1. 국내사업자에게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총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및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같은 법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3.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3251 심판결정2013.12.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492 심판결정2013.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3765 심판결정2013.06.2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전4070 심판결정2012.01.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4061 심판결정2011.03.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758 심판결정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066 심판결정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523 심판결정2009.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중0626 심판결정2008.05.2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952 심판결정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0805 심판결정2006.0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857 심판결정2000.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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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2006.01.13 회신), "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49)
- 원 제목
- 광고대행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