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회신일 2006.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3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사대행용역 대가와 그 안에 포함된 항공료 등의 과세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과 대가 확정 여부에 따르되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교부 때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 및 행사대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한다. 받은 총 용역 대가에는 항공료와 해외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광고 및 행사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항공료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 및 행사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총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항공료 및 해외운송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및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 및 행사대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 항공료 등의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회답

1. 국내사업자에게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총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및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같은 법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3.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2006.01.13 회신), "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49)
원 제목
광고대행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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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