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아버지가 제3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거래 형식을 통하여 아들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버지가 제3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거래 형식을 통하여 아들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2.22. OOOOOO OOO OOO OOO OOO OOO 1-2 전 2,167㎡ 외 43필지 합계 53,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O 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인이 결국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2010.4.15. 청구인에게 2002.2.22. 증여분 증여세 189,95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대금지급 등의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없이 추정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상에서 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OOO가 1997.5.2. 법원 결정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한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송금한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에도 명의자인 OO이 그 사용처에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OOOO OOOO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 소재 임야 975,319㎡를 매수하였고, 2001년부터 청구인 등 자녀 4인이 인근 덕성리 및 서리 소재의 농지 및 임야를 대량으로 매수하여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혐의가 있어 청구인과 OOO, OOO에대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기간 : 2009.11.9.~2010.2.26.)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1.11.3. 쟁점토지와 OOOO 소유하던 토지 62필지 등 덕성리에 소재하는 토지 106필지 182,830㎡를 11억 200만원에 매수하였고, 매수대금인 11억원을 동생인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소명하며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나,OOO OOO 회장의 친인척(3촌)이자 OOOOO 중역(상무이사)이며, OOO은 2008년까지 재무관리실장 및 감사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자들인데,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서면확인과정에서 OO은 2009.6.19.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요청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의 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OOO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자신의 명의로 한 모든 행위는 그가 지시한 것이며,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위치, 면적, 매입및 매도한 금액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7.6. OOO가 매매, 양도, 담보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97카합2963)에 의하여 해당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등기를 해제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OO의 위 확인서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임원인 OO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형태로 사실상 증여한 것이며, 매매대금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는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 OO OOOO OOOO OOOO(OOOO O OOOOOOOOOOOOOOOOO)에 청구인 명의로 2002.2.19. 200,000,000원, 2002.2.21. 157,000,000원 합계 357,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02.3.6. 70,000,000원, 2002.3.15. 50,000,000원,2002.3.20. 50,000,000원, 2002.3.27. 95,000,000원, 2002.3.29. 92,000,000원 합계 357,000,000원이 역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출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 및 OOOO 자신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2002.2.7. 동생인 OOO으로부터 11억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35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서류도 없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보는 것은 위법하다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매매계약서(2001.11.3.)에 의하면 매도인은 OO, 매수인은 청구인이고, 매매대금은 357,000,000원으로 계약금 57,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1.12.3., 잔금 200,000,000원은 2002.1.3. 지불하는 조건이며, 특약사항 ①에 이 계약은 소유권이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된 후 유효하며 매매대금은 증명서의 발급 후 15일 내에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2.2.7.)는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것으로 11억원을 3년간 차용(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고 이자(4.6%)는 1년이 경과된 후 매년 3월 31일에 지급한다는 약정이다. (다) 청구인 명의 OOOO OOOO OOOO(OOOO O OOOO OOOOOOOOOOOO)O 거래내역조회(2006.11.15. 출력)에 의하면, 2002.2.7.11억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역시 현금으로 2002.2.7. 5억원, 2002.2. 19. 4억 4,500만원, 2002.2.21. 1억 5,700만원이 출금된 내역이 인정된다.
(라)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인 2004년 216,772,055원, 2005년 104,960,896원 등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임원인 OO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매매 등 모든 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취지인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는바, OOO가 1998년 이전에 쟁점토지 인근의 임야를 매수한 사실 및 1997.7.6. 가처분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자료에 불구하고 OOO OOO에게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위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OOOO 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거래라는 형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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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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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647 (<time datetime="2010-12-21">2010.12.21</time> 의결),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