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9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과 함께 거주해 오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59㎡, 주택 115.21㎡(지층 19.77㎡, 1층 86.08㎡, 2층 9.36㎡,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하였다. 그 후 쟁점주택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997.3.17 쟁점주택의 건물이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위 같은 동 OO OOOOOOOOO OOOOOOOO(이하 “재개발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9.6.22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9.8.10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고, 1999.8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5,000천원, 취득가액: 661,966천원)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308백만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청구인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양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01.7.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4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20여년을 거주하던 주택으로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는 소유주택이 없었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개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잔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는 바, 상속1주택인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하고, 양도 당시로 보아 청구인이 분양권을 양도한 것일지라도 상속1주택 비과세 규정은 상속당시 주택인 경우면 족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자 청구외 양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하게 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1977.6.20 신축이후부터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하고, 1주택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1999.8.10)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양OO(청구인의 아들)가 1998.9.16 취득한 다른 주택(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기존주택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양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시 법령이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135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의결),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4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4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