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상당의 용역 및 골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원가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용역대가의 지급사실도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원가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용역대가의 지급사실도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2.19.부터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1999.7.19. OO군청으로부터 “고구방조제 보수공사”를 수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아래 명세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고구방조제 보수공사”관련 원가 중 쟁점금액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공사원가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4.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 OO(OOOOOOOOO) (OO O 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 (OO) OOOOOOO 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 OO,OOO (OO) O O OOO,OOO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군 OO면 고구방조제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착 시공업자들(양OO, 김OO, 방OO)의 횡포로 이들에게 중장비 수급 및 골재 공급을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골재 등을 매입하였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중기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양OO, 김OO, 방OO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양OO, 김OO, 방OO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 및 한OO의 처 김OO이 양OO, 김OO, 방OO에게 1999.10.12.~2001.5.18. 기간 중 15회에 걸쳐 O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별도로 양OO, 김OO이 1999.4월~2001.12월 기간 중 공사대금 OO,OOO,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총 OOO,OOO,OOO원(공급대가)을 위 3인에게 공사용역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중 김OO, 양OO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OOO원(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시 쟁점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OOOO은행발행 송금확인증를 제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송금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자 이 건 처분 후 당초 소명내용과 달리 실제 공급자는 양OO, 김OO, 방OO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 및 한OO의 처 김OO이 마OO, 양OO, 방OO, 방OO,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총 OOO,OOO,OOO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확인증 및 방OO과 양OO,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송금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기록상의 가지급금, 현금·예금 입출금 내역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OOOO OOO OO OOOOOO OO O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 OOO OOO OOOO OOOO OO OO O OO OO OO OOOOO OOOO OOO OO O OOO OOO OOOOOO OOO OOOO OOO OO OOOO O O OOOO O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 OOO O OOO OO OO OOO OO, OOOO OO O O OOO O OOO OO OOOO OO 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 OOOO OOO OO OOO O O O OO OOO OO OOO OO OO OOOOO O OOO OOO OOOO OOOOO OOO OO OO OOOOO OOOOO OOOO OOOO O OOO OOO OO OOO OOO OOO OOOO OOO OOOOOOOO OOO O OOOO OOOO OOO OO OOO O O O OOO OO OOO OO OOOOO 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OOO OOOO O OOO OOOOOO OO O OO OOOO OOOOOOOO OOO O OOO OOOOOO OO OOOOOOOOO OOOOO OOO OO OOO O OOOOO OO OOO OO OOOO OOOO OO OOO O OOOOO OOO OO OOOO OOOOO
O OO OOOO OO OOOOO OO OO OOO OO OO(OO OO) OO OOOO O OO (O) 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OOOOOO OOO OOO OO 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O (O) OOOOO OOOOO 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 OO O OOOOO 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 OO OOOOO OO (OO O OO) O O O 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 OOO OOO OO OOOOOOOOOOOOO 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 OOOOOOOOOOOOOOOOO OO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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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은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원이나, 청구법인이 양OO, 김OO, 방OO 등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O원(공급가액 상당액 OOO,OOO,OOO원)은 무통장입금내역에 의하여 1999사업연도에 O,OOO,OOO원, 2000사업연도에 O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OO,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원은 그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금액과 그 거래시기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공사관련 작업일지 등 원시기록에 의하여 공사용역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청구법인은 작업일지 등 원시기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금액과 거래시기 및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한 입금증명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한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자 다시 이를 번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 장부상의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금, 현금입출금 기록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제시된 증빙을 신뢰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원가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용역대가의 지급사실도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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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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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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