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0422의결일 2013.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손실보상 내역서 및 농지원부, 거주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밭농사에 필요한 종자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등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년 이상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이 소재하는 마을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손실보상 내역서 및 농지원부, 거주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밭농사에 필요한 종자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등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년 이상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이 소재하는 마을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인은 OOO 전 1,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27.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OOO O공사에 협의·수용되어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2009.5.27.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9.8.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감면세액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 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 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7.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여년을 OOO 청구인의 언니 홍OOO의 집과OOOO OOO OOO OOO O O OOOOO 유OOO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형부 박OOO에게 농사의 조언을 얻어 봄에는 참깨, 여름에는 들깨를 심었고 변두리에 고구마, 파 등을 소량 재배하는 등 재촌 자경하였으며, 농지 관리 및 감독 관할 구청인 OOO OO구청에서도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였고 , OOO공사의 토지 수용시 작물보상비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손실보상 내역서 및 농지원부, 유OOO가 작 성한 거주확인서로 재촌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약 500평 규모의 밭농사에 대한 농작물 및 비료 구입영수증 등 자경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년을 청구인의 언니 홍O O의 집에 거주하였고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 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해당 마을 이름을 모르는 점 및 홍OOO의 집에 청구인의 생 활필수품 등이 없는 점, OOO 주민들이 청구인의 거주 사 실을 알지 못하는 점,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 거주이력 및 OOO소 재병원 치료내역이 존재하는 점, 현재에도 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당초 감면을 부 인한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6.27. 취득하여 2009.5.27. OOOOOO공사에게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 : OOO)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송OOO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 OOOO OOO OOOO OO OO (나)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년 신축 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김OOO이 소유하고 있어 김OOO에게 청구인의 거주여부에 대해 확인한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아는 사이이며 주소 지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자 관리대장을 확인한바, 1999년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김OOO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2.6.22. 홍OOO의 집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방을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홍OOO의 손녀(박OOO, 1985.8.18)의 방으 로 안내하였고 방안에는 청구인의 생활에 필요한 옷이나 화장품 등이 없었으며 실제로 방을 사용한 박OOO에게 유선통화하여 청구인의 ‘쟁점 토지 보유 당시 및 현재 거주여부’를 묻자 청구인이 종종 오간 적은 있으나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하였고, 홍OOO의 집OOO 바로 앞 집 ‘OOO 115번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주소지 인근 주민(40세 정도로 추정됨)을 만나 청구인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공사가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토지상 경작물(채소) 단가에 ‘경작면적 단위’를 곱하여 책정하는 것(채소단가 OOO원 x 경 작면적 1,575㎡ x 2년)으로 경작물에 대한 실제경작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김OOO의 배우자 유OOO의 거주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O OOOOO공사가 지급한 농업손실보상금 내역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과수 제거 후 신품종으로 개량 하려 하였으나 투자자금이 없어 봄에는 참깨, 여름에는 같은 자리에 들깨를 심었고 변두리에 고구마, 파 등을 소량 재배하면서 20여년을 청구인의 언니 홍OOO의 집OOO 및 유OOO의 집OOO에 거주 하면서 형부 박OOO에게 농사의 조언을 얻으면서 재촌 자경하였 다. (나) 청구인은 2009.5.27 토지보상비를 수령한 이후 농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주소지 거주자 김OOO에게 거주사실을 확인한 내용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후를 확인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 (다) 처분청이 2012.06.22. 청구인의 언니 홍OOO의 집을 방문하여 청 구인의 옷, 화장품 등이 없다고 하고 손녀에게 유선통화하여 청구인이 홍OOO의 집에 가끔 오간 적이 있다고 한 것은 쟁점토지 수 용 후 3 년이 지난 시점에 조사를 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다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손실보상 내역서 및 농지원부, 유OOO가 작 성한 거주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밭농사에 대한 농작물 및 비료 구입영수증 등 자경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년을 청구인의 언니 홍O O의 집에 거주하였고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 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해당 마을 이름을 모른다거나 청구인의 생 활필수품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 경농지와 관련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0422 (<time datetime="2013-05-16">2013.05.16</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5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5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