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양도소득(청구인)인지 기타소득(처분청)인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공동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정산하면서 수취한 매매계약확인서 내용 및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서 잔금일 보다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 당시 부과체적기간(기산일 08.6.1.)이 미경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동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정산하면서 수취한 매매계약확인서 내용 및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서 잔금일 보다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 당시 부과체적기간(기산일 08.6.1.)이 미경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1. OOO 대지 155㎡및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연면적 488.67㎡(지층~5층, 지층~3층 : 근린상가, 4~5층 :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 외 1개 회사(이하 “공동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매매 계약(2005.8.19.까지 미지급잔금 OOO원을 대물변제하기로 함,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잔금일(2005.8.19.) 이전인 2005.4.21. 공동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며, 2005.6.30.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 잔금을 당초 약정일(2005.8.19.)까지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7.7.11. 쟁점계약서상잔금 OOO원 보다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많은OOO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07.7.12.~2007.9.7. 쟁점부동산 공동매수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지연손해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3.4.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8.14. 쟁점부동산을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지급기한 : 2004.11.13.>, 잔금 OOO원, 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총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04.12.22. 추가약정 계약(이하 “1차 수정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여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고 중도금 지급기한을 2004.12.22.로 하였으나, 1차 수정계약상 중도금 지급기한까지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5.4.13. 2차 수정계약서(이하 “2차 수정계약”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중도금(OOO원)을 2005.4.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5.4.21. 쟁점계약서를 최종 작성하여 미지급잔금 OOO원은 2005.8.19.에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공동매수인은 약정기일 내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2007.7.11.에서야 대물변제 하였다.쟁점계약서상 잔금(OOO원)을 초과하여 쟁점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가 양도대금일 뿐,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과세일(2013.4.15.)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신고일(2005.6.30.)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과세되었으므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2005.8.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2007.7.11.에서야 당초 잔금약정액보다 OOO원을 초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당초 약정일보다지체하여 지급한 데 대한 연체이자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 10호의위약금에 해당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의4(「소득세법」제21조제1항 10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에 의해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7.7.11.이 쟁점소득의 수입시기이고부과제척기간은 2013.5.31.까지이므로 2013.4.15.에 부과·고지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위약금(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지연지급한데 대한 금액임)이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2008.6.1.(200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의 익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동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서상잔금(OOO원) 지연에 대한 위약금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4.21. 공동 매수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잔금일(2005.8.19.) 이전인 2005.4.21. 공동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며, 2005.6.30.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잔금을 당초 약정일(2005.8.19.)까지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7.7.11. 쟁점계약서상 잔금 OOO원 보다 쟁점금액이 많은 OOO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이 2007.7.12.~2007.9.7. 쟁점부동산 공동매수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금액을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지연손해금(기타소득)으로 보아원천징수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당해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당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서인 쟁점계약서까지 3회에 걸쳐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OOO OOOOO OOOOO OOOO(OO: O)청구인은 2004.8.14. 공동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 계약금(계약시) OOO원, 중도금(2004.11.13.) OOO원, 잔금(중도금지급 후 2개월 내) OOO원]을 체결 하였고, 공동매수인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1, 2차 수정계약을체결한 후,2005.4.21. 쟁점계약서[매매대금 OOO원, 계약금(계약시)OOO원, 중도금(2005.4.20.) OOO원, 잔금(2005.8.19.대물변제약정O,OOO,OOO,OOO원)]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공동매수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대물지급확인서(2005년 4월)에의하면, ‘당사(공동매수인)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OOO원에 해당하는 대물을 매도인(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임을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물변제 부동산 계약서(2007.6.25.),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는 ‘공동매수인은 청구인의 아들 함OOO 등에게 OOOOO OO OOO OOO-OO 대 334㎡ 등 8필지 지상에 OOO 제1층119호(3.996㎡), 120호(3.996㎡), 123호(4.248㎡), 124호(4.590㎡) 및 212호(5.040㎡)의1/2,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공동매수인에게 교부한 토지대 잔금 및 지연이자정산 관련 매매계약확인서(2007.8.29.)를 보면, ‘공동매수인과 청구인간에2007년 6월 25일자로 체결한 상기물건(OOO 212호)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이가지고 있던 OOO 관련 공동매수인에 대한 토지대 잔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이 2007년 6월 25일자로 모두 정산되었음을 확인하여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일은 2007.7.11.<등기원인 : 2007.6.25. 매매>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일(2005.6.25.)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이후에 과세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최종 계약서인 쟁점계약서상 잔금일(2005.8.19. :잔금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약정함)과 청구인이 공동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정산하며 수취한 매매계약확인서내용(토지대 잔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채권) 및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서잔금일 보다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라기보다는 쟁점계약서 불이행에 의한 지연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동매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수령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5.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06.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54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21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10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3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152 (<time datetime="2013-12-26">2013.12.26</time> 의결),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청구인)인지 기타소득(처분청)인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9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9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