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OOOO 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하여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거래처 OOOOOO, OOOO)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국세전산망(TIS)의 대표자인 OOO에게 대표자상여처분을 하였으나, OOO는 쟁점법인을 청구인 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고충신청을 2007.5.28.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공동대표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에 대한(부가가치세액을 포함) OOOOOO 매입분 6,886천원 및 OOOO 매입분 49,885천원 합계 56,771천원의 2분의 1 금액인 28,385천원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인정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9.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2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 2000년 3월초 대표이사 OOO의 채무보증관계로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의 등재를 제안 받아 거절할 수 없어 2000. 3. 16.로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한 건축분야의 기술자였고, 쟁점법인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여한 것이 아니며, 기술적인 건축분야에 한정된 점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대표이사의 취임과 사임을 반복한 사실로 볼 때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3.14.부터 2002.6.11.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식 18,000주(15%)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24,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OOOOOOO은 쟁점법인의 2000년 귀속 가공매입자료(쟁점법인이 OOOOOO으로부터 6,260천원, OOOOOOO로부터 10,000천원, OOOO으로부터 45,350천원의 매입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OOO는 2007.5.28. OOO세무서장에게 2000년 당시 청구인과 공동대표로 법인을 경영하였으므로 그 귀속을 가려 다시 상여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고충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OOO를 공동대표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공매입분의 1/2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1. 쟁점법인에 3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기술부문을 담당하는 전무이사로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여한 것이 아니며, 기술적인 건축분야에 한정된 점과 OOO는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대표이사의 취임과 사임을 반복한 사실로 볼 때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사면허증사본, 사장품의서사본, 부천대학교 정보화과정 수료증사본, 동문회수첩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7.8.6.에 설립하여 청구인은 2000.3.14.부터 2002.6.11.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18,000주(15%)를 취득한 사실,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 24,800천원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사업전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건축사면허증, 사장품의서 3매, 부천대학 최고경영자 수료증 및 동문회수첩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
19. 같은 뜻)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주장내용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 및 OOO의 고충신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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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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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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