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외 6개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여년이 넘게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 외에 임대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6가구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가구주택은 주택공급 확대 목적으로 도입된 주거유형으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국가의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자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율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며, 조세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이므로 전부 취소하거나, 적어도 주택(일반) 소유자와 평등한 1.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세액으로 적법하게 고지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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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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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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