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母)과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 외에는 주민등록 상 계속하여 차남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한 점 차남 소유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입주사실을 확인하였고 현금영수증조회 결과 청구인이 염창동에서 의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차남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 외에는 주민등록 상 계속하여 차남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한 점 차남 소유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입주사실을 확인하였고 현금영수증조회 결과 청구인이 염창동에서 의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차남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7. OOOOO OOO OO OOO OOOOOO아파트 402동 1807호(전용면적 47.2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4.3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쟁점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지로는 1주택(OOOOO OOO OOO 258-1 OO3차아파트 303동 904호)을 소유하고 있는 차남 박OO과 함께 거주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라 하여 2011.7.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9.3.1. 외국에서 입국한 장남 박OO(무주택자)과 차남 박OO의 집을 왕래하면서 거주하였는데도 객관적인 증빙없이 박OO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박OO과 함께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동거 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부터 계속하여 미혼인 박OO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장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다시 박OO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박OO의 거주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현금영수증내역서에도 염창동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박OO(4인가족)의 거주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박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상만으로 위장하여 세대분리하였다가 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에 의한 세대합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4.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4.30. 양도하고 1 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이전하고 실지로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차남 박OO과 함께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2011년 5월)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박OO의 거주주택을 왕래하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유OO의 4인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박OO의 거주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아래 (나)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서와 같이 청구인은 실지로 박OO과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실지 거주와 달리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분리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합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및 박OO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및 박OO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서
성명
전입일
주소
청구인
박OO
1992.12.15.
OOOOO OOO OOO OOO-O OO아파트 6동 208호
박OO
2006.2.2.
OOOOO OOO OOO OOO-O OO3차아파트 303동 904호
청구인
2006.4.20.
OOOOO OOO OO OOO OOOOOO아파트 402동 1807호
청구인
2009.4.29.
OOOOO OOO OOO OOO-O OOOO아파트 303동 904호
(다) 현금거래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9.11.10., 2009.12.21., 2010.4.29. 박OO의 거주지역 인근 OOO이비인후과에서, 2010.4.12. OOO내과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11.6.15.)에는 1997.3.1. 출국하여 1999.8.2. 입국, 1999.9.24. 출국하여 2000.5.1. 입국하는 등 24 차례의 출국 및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2009.3.1.입국, 2010.6.7. 출국, 2010.6.22. 입국, 2010.11.11. 출국, 2010.11.13.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예술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박OO의 재직증명서(2011.7.18.) 에는 박OO이 2009.3.1. ~ 2011.7.18. 현재까지 OO예술대학의 시간강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OO의 주민등록표에는 박OO 등 4인 가족은 2010.8.19. OOOOO OOO OOO 1660 OOOOOOO7단지 717동 701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박OO과 박OO의 주택을 왕래하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계속하여 미혼인 박OO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출처리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박OO의 주택으로 전입처리한 점, 박OO의 거주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조회내역서에도 OO동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박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달 전인 2009.3.1. 입국하였으나 이후에도 출국 및 입국을 반복하다가 쟁점주택 양도일(2009.4.30.) 이후인 2010.8.19. OOOOO OOO OOO 1660 OOOOOOO7단지 717동 701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박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동거봉양에 의한 세대합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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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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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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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722 (<time datetime="2011-10-13">2011.10.13</time> 의결), "청구인(母)과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6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6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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