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7.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18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대부분 실지 거래한 업종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대부분 실지 거래한 업종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사업연도에 공급가액 81,198,2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9월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2007.12.6.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18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현금 42,832천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로 31,455천원, 현장이사 윤OOO가 계좌이체로 14,940천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입금표, 청구법인 및 윤OOO 계좌 내역에 의하여 사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되지 못하는 바, 청구법인은 현금지급의 증빙으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당초 2006년 7월 조사시에는 10회에 걸쳐 현금 17,931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07년 9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16회에 걸쳐 21,632천원,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기간 중에는 19회에 걸쳐 42,83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청구법인이 윤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윤OOO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한 내역도 없으며, 윤OOO가 이체한 금액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결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공급가액 81,198,280원(6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입금표, 청구법인·윤OOO·쟁점거래처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를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며, 무통장입금으로 3,500,000원, 계좌이체로 42,895,000원, 현금으로 42,832,280원, 합계 89,227,28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목록별첨)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이체하였으며, 2008.4.28. 추가로 제출된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OOO 사본에는 청구법인이 2004.8.6.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19,000천원(1건)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사 윤OOO의 계좌OOO로 이체된 14,940천원(6건) 중 10,000천원(2건)은 이체의뢰 시에 청구법인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수취인 통장에 기록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지급분 중 15,350천원(11건)은 쟁점거래처의 입금표 작성일과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입금표와 동일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89,318,108원)중 67.7%에 해당되는 60,455천원(=3,500천원+27,955천원+19,000천원+1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28,863,108원, 32.3%)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이 부분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현금지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기간중 5,062백만원을 가공매출하고 4,933백만원을 가공매입하였으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고정거래처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급을 정상적인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 중에서 대부분 실지 거래한 업종으로 확인되는 전기공사 업종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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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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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415 (<time datetime="2008-06-30">2008.06.30</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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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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