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0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0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2.7.2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전 6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9.2 양도한 후, 1998.5.15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 전 9,564㎡(이하 “새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1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청구인은 1982.7월부터 1985.11월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1985.11월 제주도로 이사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OO외 6필지의 밭을 경작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8.5.15 새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농지소재지 인근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1985.11.22 제주시 OOO동 OOOOOOOO로 전출하여 현재는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OOOO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 양도일인 1997.9.2 현재는 쟁점농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확인되고, 새로운 농지에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7.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7.9.2 양도한 후 1998.5.15 새 농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7.27 쟁점농지 연접지역인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1985.11.22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1986.2.2부터 현재까지 새 농지 소재지인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외 3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2.7월~1985.11월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1985.11월 제주도로 이주한 후 다른 농지를 경작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대토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농지의 대토란 농민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1982.7월~1985.11월 기간중에는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5.11.22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1997.9.2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10여년간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있었으며, 19OO.5.25~1994.12.1 비료소매업(사업자번호 OOO-OO-OOOOO), 1996.6.1~1997.2.8 양묘 및 육림업(사업자번호 OOO-OO-OOOOO)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주)OO산업(경기도 시흥시 OOOO OO OOOO)의 개발부 고문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새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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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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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107 (<time datetime="1999-10-22">1999.10.22</time> 의결), "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1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1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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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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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