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아들 황00인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35,143,340원과 2006년 제1기분 192,131,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지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연로한 父가 아닌 子로 보이므로 父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연로한 父가 아닌 子로 보이므로 父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7.부터 2006.12.31.까지 OOO OOO OOO OO O 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이라 한 다)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되어 있는데, 청구외 OOOOO OOOO으로부터 상품권(2005.12월 56천장 280백만원, 2006.1월 176 천장 880백만원, 2006.2월 171천장 855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외상품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게임장상품권 매입자 료인 쟁점외상품권의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35,143,340원과 2006년 제1기분 192,13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황OO인 바, 청구 인은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사업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아들 황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년생으로 쟁점사업의 개업당시(2006.3.7.) 만 72세(OOOOOO)로서 이 건 쟁점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도 없으며, 주민등록표의 최초 작성시인 1968.10.2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OOO(현재는 지번 정정으로 719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아들 황OO은 쟁점사업 이전에 OOO OOO OOO OOO OOO OOOO 건물에서 1988.9.7.부터 2001.1.5.까지 부동산임대업(OOOOOOO OOOOOOOOOOOO)을 영위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주민등록상 현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O에는 2005.9.30.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2005.4.20.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황OO이 임차인 이OO(OOO)을 대리하여 보증금 2천만원에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2.11.자 주식회사 OOOOOOO의 “물품업그레이드계약서(공급받는 자용)”를 보면, 황OO이 쟁점사업에 필요한 기계인 OOOOO 36대를 64,800천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경찰서장이 발행한 풍속영업소단속통보서를 보면, 동 위반자에는 황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외에 종업원인 조OO과 이OO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OO의 2006.12.6.자 위반내용에는 “위반자는 상기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황OO을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로 기재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OOOOO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사업자등록증 발급당시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바, 황OO은 게임장 영업의 책임자로서 청구인의 아들임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대리신청인인 황OO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음이 사업자등록현지확인조사서와 설명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라는 의견이다.
(4)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황OO이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개업당시 만 72세인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당해 명의대여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제운영자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OOO번지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사업외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황OO이 게임기 공급계약이나 영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한 점, OOOO경찰서장이 발행한 풍속영업소단속통보서에서 황OO을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황OO이라고 판단된다. 황OO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황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738 (<time datetime="2007-05-11">2007.05.11</time> 의결),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아들 황00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2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2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