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8.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답 338㎡(이하 “종전농지”라한다)를 2008.8.28. 하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8.9.24. 같은 동 73 답 403㎡(이하 “대토농지”라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08.10.26. 종전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보유한 3년 3개월 기간 중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8개월간 주민등록을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 놓은 사실이 있고, 4개월간 공무출장을 다녀 온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득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토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에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부득이한 사유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08.9.24. 취득하여 2011.12.6.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대토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2년 5개월은 대토농지 소재지인 부산에, 나머지 10개월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 있는 OOO대학교(구 OOO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바, 2008년 이후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OO: OO)(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파견 연구교수로 2011.8.15.부터 2012.2.26.까지 6개월간 스페인 소재 연구기간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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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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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200 (<time datetime="2013-06-21">2013.06.21</time> 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6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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