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취득시기(경정)
OOO세무서장이 2001.6.29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12,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 대지 계 245㎡ 및 위 단층주택 66.12㎡와 같은 곳 OOO외 5필지 대지 97㎡의 취득시기를 1994.11.3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채권담보목적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 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 본등기한 날에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권담보목적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 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 본등기한 날에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옥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 대지 계 245㎡ 및 위 단층주택 66.12㎡, 같은 곳 OOO외 5필지 대지 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4.11.3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0.8.17 경락(OOO지방법원 2000타경14652)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6.29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옥OOO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옥OOO가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청구인이 우선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가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압류를 해제한 후 이를 매각하여 청구인의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제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러나 그 후 쟁점부동산은 압류해제도 되지 아니하고 매각도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자인 청구외 김OOO의 경매신청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음에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옥OOO로부터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부상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경락으로 양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1987.9.13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1994.11.3이라면 동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경락으로 양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6호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옥OOO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옥OOO의 제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고, 동 경락대금에서 배당도 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2000.8.17 경락에 의하여 양도될 당시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부동산을 옥OOO의 제의에 따라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청구인으로부터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1987.3.14 쟁점부동산에 1987.3.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1994.11.3에는 1987.9.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1987.9.13(청구인이 옥OOO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할 당시 약정한 변제기일)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있어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경우 그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고(국세청장 예규 재일46014-561도 같은 뜻임), 부동산 대물변제의 경우 채무불이행시에는 의사표시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 바(대법원 99두7395, 1999.10.12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옥OOO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11.3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날이 취득일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8.03.3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배우자에 포함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4.02.2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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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1서2384 (<time datetime="2002-01-04">2002.01.04</time> 의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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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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