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취소)
서대문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8,837,040원 및 동 방위세 1,767,4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10.1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1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토지지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87.12.30 단독주택 249.54㎡(지층 90.31㎡, 1층 90.31㎡, 2층 68.92㎡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하였고, 88.2.29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자료통보(서울지방국세청 부조2 22633-812, 92.6.20)에 의하여 92.7.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8,837,040원 및 동 방위세 1,76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7년 쟁점주택 신축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전세금과 차입자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는 바, 무주택자로서 평생 한차례의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그것이 사업목적이면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는 바(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쟁점주택이 준공(87.12.30)도 되기 전인 87.12.27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5호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2-4-6...20(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 제1호에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1호에는 용역으로서 “건설업”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반적으로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한 사업성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횟수(계속성·반복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첫째, 청구인은 87년 쟁점주택 신축당시 4인 가족의 세대주로서 82.12.24부터 91.8.15까지의 기간중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경력증명(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1) 청구인은 87년 쟁점주택 신축당시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등 다른 건축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2) 쟁점주택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면적이 없는 순수거주용 단독주택인 점,3) 쟁점주택의 준공에 즈음한 87.11.25부터 88.1.27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 통장 확인)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2-4-6...20)은 토지·건물의 판매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고, 건물의 건축사업은 건설업인데 대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모아서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계속·반복성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91중1113, 91.8.16 등 다수 같은 뜻임),또한, 청구인은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6누10, 87.4.28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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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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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101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의결),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3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