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유출로 계상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유출로 계상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25.부터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인 OOOOO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 공급가액 52,248천원, 자료상인 OOOO로부터 2003년에 공급가액 37,270천원, 합계 89,5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는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위 자료상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 매입비용을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6.8.1. 청구인에게 2001 ~ 2003사업연도법인세 35,258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근로소득세 5,884,650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6,554,08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4,541,660원, 합계 26,980,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가공매입 당시 지급할현금이 없어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현금 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여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은 가공이며실제로는 현금유출이 없었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현금유출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법인소득의 감소요인인 비용의 상대계정으로서 현금이 청구인으로부터유출되어 최종적으로 대표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금전적 청구권의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회계처리 오류 등을이유로현금유출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OOOOO 및 OOOO로부터교부받은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OOO OO(OO O O)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청구인은 OOO와의 판매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거나 판매점을 통한 위탁판매 형식의영업을 하였는 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통신사간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이중매출(OOOOO OOO OOO OOOOOOO OO)이 발생하였고, 개업 이후부터 청구인이 위탁판매점에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어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이중매출 및 위탁판매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다.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 OOOO(OO O OO)(3)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OOO로부터단말기를 외상매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채무 및 단기차입금과 단말기를 할부판매하여 발생한 할부채권승계액 및 공과금예수금 등을 상계처리하여 현금잔액이 없었는 바, 위와 같은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위하여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현금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제로는 현금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과 OOOO의 매출채권 상계내역 및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현황을 제시하였다.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 O OO)(4)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이의신청(2007.3.21.)에 대한 처분청의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출납장, 계좌이체내역서 및 2002년1월결산집계표를 제시하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쟁점금액과는무관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장부를 허위로 기장한 경우에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이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이를 변제한 것으로 하여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달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대표자 가수금이 가공으로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OOO O)이며, 가공으로 가수금을 계상하고 동 가수금으로 대금을지급한 것처럼 기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동 가수금이 법인의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마련된 현금에 의하여 변제되었다면동 변제시점에 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을 과대계상하고 그 반대계정으로 현금을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현금처리 시점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개업 초기부터 현금출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의 발생으로, 입금에대하여는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여 장부상으로만 가지급금이 존재하며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가지급금 현금반환이 가공으로 기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유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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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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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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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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