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 매출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한·상품의·매출을·사업자등록상·명의자인·청구인을·실·사업자로·보아·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한·상품의·매출을·사업자등록상·명의자인·청구인을·실·사업자로·보아·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6. OOOOO 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 OOOOOOO라는 상호로 OOOOOO(의류, 신발)을 영위한 자로, 2004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인터넷 쇼핑몰인 OO, OOO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1,100,687,4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0.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9,424,480원, 2004년 2기 54,681,190원, 2005년 1기 39,937,650원, 2005년 2기 3,633,32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OOOO의 단순 직원이고 실사업자는 OOO(OOOOOOOOOOOOOO)이며, 이는 OOO이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전화가입 원부상 OOO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노임 체불로 OOOOOOO에서도 OOO을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시정지시하였고, 택배계약서 상에도 OOO이 OOOO과 계약되어 있으므로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인터넷 판매는 판매자의 아이디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자료내용의 아이디 소유자는 청구인 외 직원들의 아이디임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에 사용하는 예금계좌 또한 청구인 명의로서 매출과 매입 대금 수수내역이 나타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출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OOO OOOOOOO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터넷 OO, OOO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쟁점금액의 과세기간별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같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80,877천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금액단위 : 천원)
구분
계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쟁점금액
1,100,687
66,339
392,345
399,529
242,473
* 신고과표
580,877
1,280
65,713
251,746
262,138
(나) 또한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자 아이디별ㆍ이름별 판매금액은 OOO OOOOOOO 26,126건 340,285,900원, OOO 6,480건 83,933,100원, OOO(청구인) 18,148건 263,592,680원, OOO 14,737건 265,147,500원, OOO 23,963건 228,593,835원, OOO 1,780건 20,669,500원, OOO 702건 8,533,700원으로 합계 91,936건, 1,210,756,215원(공급대가)이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판매자 아이디를 OO이나 OOO에 등록한 바 없는 반면 청구인의 판매자 아이디에서는 18,148건이라는 많은 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한편, 사업용 예금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 등 판매자 아이디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OOO 본인과 OOO의 어머니(OOO), 친형(OOO), 형수(OOO), 조카(OOO) 등의 입ㆍ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하여 OOO이 실사업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화 가입 원부, OOOOOOO OOOOOO의 공문사본, 택배계약서 사본과 판매자 아이디 소유자들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지 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표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해온 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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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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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5338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의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 매출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5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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