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7.10.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2,639,26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OO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OO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매출누락액을 포함할 경우 허위 기장율이 63%에 달하고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액을 포함할 경우 허위 기장율이 63%에 달하고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OOOOOOOOOO(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가맹점에 한 공급가액 632,204,684원(2002.2기 119,701,503원, 2003.1기 512,503,181원)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4,640,550원, 2003년 제1기분 85,116,520원과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2,639,260원, 2003년 귀속분 311,88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형인 함OO이 신용불량자라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함OO이 쟁점업체의 모든 경영을 하였으며 이는 대외적으로 관련 언론 보도·시상, 특허청의 특허가 모두 함OO 명의로 된 점, 대내적으로 청구인은 사업본부장이고 계약서를 함OO이 사장으로서 최종결재한 점, 사업관련 총입금액 9,984백만원 중 5,842백만원이 OOO통장에 입금되었고 이 중 659백만원이 함OO 개인부채에 충당된 점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2년의 경우 기장율이 37.1%에 불과하고 개업초년임에도 소득율이 36.4%에 이르고, 2003년의 경우는기장율은 83.7%이나 소득율이 21.7%로서 추계소득율 6.4%의 3.4배에이르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이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업체의 사업자등록과 가맹점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청구인이 하는 등 쟁점업체의 공식적 활동주체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으로는 함OO을 쟁점업체의 실운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누락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명의상사업자이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인지 여부
②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과세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OO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OO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OO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OO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쟁점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업체에 대한 조사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2007.6.22.)하고 조사종결 후 행정처분 등 조사관련 중요 진행사항을 안내(2007.8.18.)하였으며, 2007.10.10.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쟁점업체 가맹점점주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가맹점계약서를 보면 거래계좌를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로 기재하였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가맹점으로부터의 입금내용을 보면, 2002.9.17.~2003.10.13. 가맹점으로부터 청구인명의 은행계좌에 1,821백만원, 함OO의 은행계좌에 1,117백만원 합계 2,938백만원이 입금된 후 함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696백만원이 이체되어 가맹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85.6%(2,517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1)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업체의 실질적 대표는 함OO 본인이라는 함OO의 확인서, OOOOOOOOOOOO라는 서비스표권자가 함OO으로 나타나는 특허청 서비스표등록증, (주)OO라는 상호로 함OO이 OO시장에 한 영업신고증, 분당 OOOOOOOOO의 사장이 함OO으로 나타나는 매일경제 신문의 기사, 쟁점업체 대표가 함OO으로 표시된 스포츠서울 우수기업선정패 등을 제출하였고,2) 대내적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함OO이 사장으로서 사인한쟁점업체 사내문서(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함OO이 대표이사, 청구인이 본부장으로 표시된 쟁점업체 직원업무분장표, 함OO이 사장으로 결재한 가맹점계약서 표지 등을 제출하였으며,3) 수입금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2002년 7월~2003년 12월까지 함OO 명의 계좌(OOOOOOOOOOOOOOOOO) 및 청구인명의 계좌 총입금액 9,809백만원중 59%인 5,784백만원이 함OO 계좌로 입금되었고, 확인가능한 매출액(3,341백만원) 중 71%인 2,378백만원이 함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함OO 계좌에서 박OO 외 8인에게 630,682천원 청구인 계좌에서 선OO에게 29,000천원 합계 659,682천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함OO이 실제 사업자라는 주장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인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형인 함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조세신고, 가맹점계약 등을 본인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 쟁점업체의 실지사업자로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언론보도내용 등은 청구인이 아닌 함OO이 실제 사업자라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제출한 금융자료 또한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업체와 관련되었는지, 부채상환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부채상환인지 여부나 부채발생원인을 확정할 수 없으며, 확인된다는 수입금액 또한 전체 통장 입금액 중 청구인이 임의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업체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가맹점주가 쟁점업체에 지급한 금액 2,938,491,454원에서 쟁점업체에서 가맹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금액, 보증금과 인테리어시공업체의 공사금액을 차감한 공급가액 632,204,685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각 귀속연도별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한편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2년귀속분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3년 귀속분은 외부조정을 거친 복식부기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 OOOO OOOOO OO OOOO OOOO(OO O OO, O)(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의 경우 기장율이 37.1%에 불과하고 소득율이 36.4%에 이르고, 2003년의 경우 기장율이 83.7%이나 소득율이 21.7%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6.4%의 5.6배에 달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OO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OO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OO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국심 2006중0459,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2003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OO기 어려우나(조심 2008서1816, 2008.6.30, 같은 뜻임),2002년 귀속분의 경우, 매출누락액을 포함할 경우 허위 기장율이 63%에 달한 점, 이에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기타 당초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OO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OO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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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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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111 (<time datetime="2008-12-11">2008.12.11</time> 의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4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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