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입금한 매입대금을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1.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1.4.26.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2004.5.31. 폐업)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07.1.15.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 135,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입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157,343,76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23.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1,62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입대금 중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OOO로 입금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2기 매입누락으로 통보된 과세자료는 세금계산서가 기 발행된 정상매입분으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차명계좌 입금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차명계좌 입금분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환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2001.7.2.~2001.11.19. 사이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148,800천원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자로부터 ‘제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입대금 중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2001년 2기 매입누락으로 통보된 과세자료는 세금계산서가 기 발행된 정상매입분으로 처분청이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O에서 청구외법인 차명계좌로 전화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매출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외상매출금원장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임의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년 2기 매출누락한 가액을 산출한 다음 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음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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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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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815 (<time datetime="2007-12-14">2007.12.14</time> 의결), "차명계좌로 입금한 매입대금을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