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04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상 이전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저작권은 증여받은 재산이다.

질의요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작자 외의 자가 증여받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그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회답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를 참조합니다.

○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045 (<time datetime="2026-05-28">2026.05.28</time> 회신), "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43)
원 제목
저작권 양도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