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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내 비영리법인이 무상 이전받은 저작권의 증여세 의무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5.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91929" alt="img159791929"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5.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5.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5.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회답
법규과-1421
본문(원문)
(질의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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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408 (<time datetime="2025-06-25">2025.06.25</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12)
- 원 제목
- 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