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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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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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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2940 (2026.01.28 회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638)
- 원 제목
-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