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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 세대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하고 있고, 산정기준은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재산가액,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안하여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산정되고, 소득금액뿐 아니라 재산가액,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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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27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43)
- 원 제목
-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